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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13 2016노29
농업협동조합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들) 1)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은 2014. 7. 21.부터 1박 2일로 진행된 야유회( 이하 ‘ 이 사건 1 야 유회’ 라 한다 )에 참석을 하여 회원들과 야유회를 즐기던 도중 당시 맡고 있던 시회장 선거에서 연임하고자 하는 생각에 회원들에게 멸치 세트를 선물할 것을 마음먹게 되었고, 이에 Q이 추천한 건어물가게( 이하 ‘ 이 사건 건어물가게’ 라 한다 )에 가서 멸치 세트를 사려고 하던 중 수중에 가지고 있던 돈이 부족하여 평소 친분이 있던 피고인 A에게 부탁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카드를 빌려 멸치 세트를 샀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고인 A의 재임기간 중에 조합원 26명에게 멸치 세트를 제공한 것이 아니다.

2) 판시 범죄사실 제 2의 가.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조합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F 농업 협동조합( 이하 ‘F 농협’ 이라 한다) 은 새마을지도자 선 진지 견학 비를 비롯하여 J에 소재한 주민 단체의 행사에 대하여 찬조금을 지원해 왔고, 이에 대하여는 일반 회계 교육지원 사업비 중 영농지도 비 항목에서 회계처리를 해 왔다.

통상적으로 위와 같은 찬조금은 행사 전날 계좌로 보내지거나 당일 F 농협의 직원을 통하여 지급되는데 이 사건 1 야유회의 경우는 피고인 A이 직접 참석을 하기 때문에 피고인 A이 이 사건 1 야유회의 출발 당일 직접 ‘F 농업 협동조합’ 이라고 인쇄된 봉투에 현금 30만 원을 넣어 찬조 금( 이하 ‘ 이 사건 찬조금’ 이라 한다) 을 전달하게 된 것이고, 이 사건 1 야유회가 끝나고 며칠 후인 2014. 7. 25. F 농협 지급회의 서를 통하여 이 사건 찬조금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였다.

즉, 피고인 A이 이 사건 찬조금을 지급한 것은 농업 협동 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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