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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25 2015노6112
농업협동조합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가 G 농업 협동조합( 이하 ‘G 농협’ 이라 한다) 의 조합장으로서 F 새마을 부녀회( 이하 ‘ 이 사건 부녀회’ 라 한다 )에 찬조금을 제공한 것은 농업 협동 조합법 제 50조의 2 제 2 항 제 1호 나 목,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 33조 제 1 항 제 1호 나 목의 ‘ 법령과 정관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 물품 제공행위 ’에 해당하므로 직무 상의 행위로서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피고인 A에 대하여 유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 피고인 A 벌금 90만 원, 피고인 B, C 각 벌금 30만 원)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직무 상의 행위로서 ‘ 법령과 정관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 물품 제공행위 ’에 해당하려면 조합의 ‘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과는 별도로 존재하는 법령과 정관에서 이를 직접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경우 여야 하고, 이를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법령 또는 정관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어떠한 금품제공행위가 단순히 조합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지출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직무 상의 행위에 해당하여 기부행위의 개념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7205 판결 등 참조) 는 법리를 설시한 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지역 농협의 교육지원사업은 ‘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공동 출하와 판매를 위한 교육 ㆍ 지원, 농업 생산의 증진과 경영능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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