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05 2016고단37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7.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6. 2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3. 05:55 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가락 먹자 골목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송이로 74( 가락 동) 신 가 초등학교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측정기록 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실 형 전과 없음)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