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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29 2017고단12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6. 23:30 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불상의 호프집 앞에서부터 같은 구 송이로 136 앞 도로까지 약 100m를 혈 중 알콜 농도 0.2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C RAON 100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음주 측정 수치 기록지,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며 운행 중이 던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사용 폐지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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