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에서 보조구로 인정하고 있는 고가의 의지를 절단된 하지에 착용할 경우 정상인과 거의 동일한 상태로 보행이 가능하고, 심지어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다른 사람이나 도구의 도움 없이 가능할 정도인데, 이러한 보조구의 비약적인 발달이 고려되지 않은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에 따라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후유증의 구체적인 정도와 그것이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 활동에 미치는 영향,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직업의 성질, 직업 경력과 기능의 숙련 정도, 유사 직종이나 타 직종으로의 전업 가능성, 기타 사회적, 경제적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의료보조기구의 착용 여부에 따라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의료보조기구를 착용한 상태를 기준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8. 4. 28. 선고 96다24712 판결). 그러나 을 10호증의 기재 및 을 11호증의 1, 2의 각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에서 보조구로 인정한 의지를 착용한다고 하더라도 보행이나 계단을 오르내리는 등의 일상생활을 넘어 각종 직업에서 요구되는 노동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장해상태가 개선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위 의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