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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20 2016가단3693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7,569,76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23.부터 2017. 2. 1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117,569,760원과 이에 대하여 대위 변제일 다음날인 2016. 11.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7. 2. 11.까지는 약정에 의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의 주장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실제 경영주인 D의 부탁에 따라 아무런 대가도 없이 호의로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는데,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원고와 보증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이 사건 보증보험 사고는 2016년 11월경 발생하였는데, 피고 B은 2016. 9. 9.경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직을 사임하고 D의 아들인 E가 2016. 9. 28.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으므로, 피고 B의 보증인의 지위도 E에게 승계되었다.

나. 판단 1) 회사의 이사 등이 회사의 제3자에 대한 계속적 거래로 인한 채무를 연대보증 한 경우 이사 등에게 회사의 거래에 대하여 재직 중에 생긴 채무만을 책임지우기 위해서는 그가 이사의 지위 때문에 부득이 회사의 계속적 거래로 인하여 생기는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 하게 된 것이고, 또 회사의 거래 상대방이 거래할 때마다 거래 당시의 회사에 재직하고 있던 이사 등의 연대보증을 새로이 받아 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것임을 요하고,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의 연대보증에까지 그 책임한도가 위와 같이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1750 판결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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