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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8.21 2016나26977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유치권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공사도급계약 체결 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인 D은 C을 대표하여 2010. 1.경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 및 그 실제 운영자인 F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지상의 공장부지 조성 관련 공사도급계약(갑 제13호증, 이하 ‘제1차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차 도급계약 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E 이사회 회장 F과 ㈜E 대표이사 G을 “갑”이라 하고, ㈜C을 “을”이라 칭하며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공사명: ㈜E 공장신축지 조성공사 위치: 경주시 H 외 7필지 부지면적: 28,130㎡ 공사기간: 2010. 1. 30.∼2010. 4. 30. (3개월 간) 공사금액: 11억 5,0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 공사범위: 토공, 우수공, 구조물, 식재공, 포장공, 부대공, 기타공 공사기성지급방법: 매월 말 기준으로 기성 신청 지급은 갑ㆍ을 협의하기로 한다. 내역서 순번 공종 금액 1 토공 566,041,571원 2 우수공 92,072,734원 4 구조물 182,000,000원 5 포장공 187,179,000원 6 식재공 157,848,960원 7 기타공 73,695,000원 소계 1,258,837,265원 간접비 (2%) 25,176,745원 기업이윤 (10%) 125,965,990원 설계누락부분 60,000,000원 합계 1,470,000,000원 공사도급금액(78.23%) 1,150,000,000원 (설계도서에 의한 공사비내역) 2) 이후 C은 2010. 3. 30.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 및 I의 실제 운영자인 F과 사이에 “공사명: I 공장신축지 조성공사, 위치: 이 사건 토지, 공사기간: 2010. 3. 30.부터 6개월 간, 공사금액: 4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범위: 토공, 사토운송”으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는 2010. 9. 30. E 및 F과 사이에 "공사명: E 공장신축지 조성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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