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2857
존속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28. 20:00 경 서울 송파구 D 아파트 17동 902호 소재 피고인의 모친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재산문제로 피고인의 여동생 F과 말다툼하던 중 이를 목 격한 피해 자가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에게 “ 엄마는 뭔 데 ”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소파 옆 거실 바닥 위로 넘어지게 하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등을 우산으로 2회 때려 자신의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1. 23.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법정에서 진술함.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