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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06 2017고단1569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2. 경 구인 ㆍ 구직 사이트인 ‘ 알 바 몬’ 을 통하여 일명 B 실장이라는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범행 조직원으로부터 계좌 명의를 대여하고 인출 작업을 하여 주면 건 당 10만원을 지급한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C) 등 2개 계좌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 계좌로 금원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주기로 하였다.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범행 조직원은 2017. 2. 23. 10:00 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 서울지방 경찰청인데 피해자 명의로 대포 통장과 대포 폰이 개설되었다.

”, “( 피해 자의) 재산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 명의 통장에 있는 모든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라. ”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3:13 경 피고인 명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1 경 서울 종로구 종로에 있는 국민은행 종로 3가지 점에서, 일명 B 실장의 지시를 받고 창구에서 위 피해 금원 중 8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자동화기기에서 다시 2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합계 1,000만 원을 위 은행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1,000만 원에 이르는 현금 인출 업무를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 하여 인출하게 하면서도 돈을 전달 받을 직원은 CCTV가 없는 은행 인근에 대기하고 있다가 돈만 받아 오게 하고, 인출 명목과 관련하여 은행에 거짓말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창구와 자동화기기에서 일부씩 인출하게 하는 등 그 경위가 비상식적이고 허구적이므로 자신의 행위가 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등 불법적인 일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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