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1. 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4. 1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0.경 피고인 A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C식당’의 운영자인 피해자 D에게 마치 피고인 B이 100억 상당의 재산 상속자로서 일시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차용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4. 11. 3.경 거제시 E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에게 ‘B이 대전에 7층 건물과 현금 100억 원을 상속받기 위해 돈이 필요하니 350만 원만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대전 건물을 공동 명의로 해주고 1억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 B은 7층 건물이나 100억 원을 상속받기로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3.경 피고인 B의 아들인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차용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0. 하순경부터 2014.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17,2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14. 11. 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2. 3. 제1항 기재 ‘C식당’에서 검거되어 통영구치소에 구속될 당시,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의 연락처를 건네주면서 ‘이 언니한테 전화하면 돈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였고, 그 이후부터 피고인 B이 직접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다.
피고인
B은 2014.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