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2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8. 3. 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08. 11.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8.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7. 2.경 구리시 C, 4층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안에서 밖을 확인할 수 없도록 출입문 옆 초인종카메라에 침을 이용해 휴지를 붙이고 집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잠겨있던 출입문을 드라이버로 젖혀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금팔찌 1개, 금반지 1개, 진주목걸이와 귀걸이 1개 등 시가 합계 145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7. 31. 08:30경부터 13:30경 사이에 양주시 E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열린 주방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안방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가스분사기 1대와 피해자 G 소유 다이아반지 1개, 진주목걸이 및 귀걸이 세트 1개 등 시가 25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사기록 161쪽),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전과 기재 특수절도죄 등의 범죄전력이 있으므로)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범죄사실 기재 각 죄 상호 간)
1.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