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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5.13 2015고단34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1. 24.경부터 2013. 7. 31.경까지 경북 김천시 D 소속 E 담당자로 재직하면서 ‘F 공사 G사업’ 펌프설치공사 발주 및 감독 업무를 담당하였던 공무원이고, H는 ㈜I의 대표이사, J은 영업상무이다.

피고인은 2012. 말경 경북 김천시 시청1길 1(신음동)에 있는 김천시청 사무실에서 J으로부터 위 G 펌프설치공사를 ㈜I에게 수의계약으로 발주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2013. 3.경 ㈜I의 펌프를 구매해달라는 내용의 수의계약요청사유서를 작성하여 회계과를 통해 대구지방조달청에 제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김천시는 2013. 4. 26.경 위 펌프설치 공사를 ㈜I에게 공사대금 14억 6,200만 원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3. 6. 하순경 ~

7. 초순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K건물 B동에 있는 ㈜I 안양사무실 부근 도로변에서 H로부터 위 공사 발주에 대한 사례금 및 향후 예정된 검수, 납품, 설치 과정에서의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의미로 제공된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판단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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