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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6.12 2018구단2143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이하 ‘사업주’라 한다)이 운영하는 제천시 C 소재 ‘B 과수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을 하게 되었다.

원고는 2018. 4. 26.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사다리를 이용하여 사과나무 꽃 접과 작업을 하다가 사다리가 넘어져 지면으로 뛰어내리게 되면서 ’요추 2번 부위의 골절‘ 상병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나.

원고는 2018. 6. 1.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8. 8. 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6조,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어 2018. 7.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6호가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제외 사업으로 정한 ‘농업 중 법인이 아닌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사업장은 과수원이므로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농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설령 이 사건 사업장이 ‘농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날은 사업주가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에 해당하였고 당일 근로자 수는 5명이었다.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의2 제4항, 제2항은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이 종료되거나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때까지 사용한 연인원을 그 가동 일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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