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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04 2016누47132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여 주장하는 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하는 부분 피고는 이 사건 감점 대상의 감점사유는 종전 재임용 심사에서 충분히 지적될 수 있었던 것인데 종전 재임용 심사에서 이에 관한 지적 없이 이 사건 감점 대상에 관하여 점수를 부여하고 그 결과를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통보하였으므로, 피고 보조참가인으로서는 당시 연구 실적 전체가 심사대상이 되었다는 점에 대한 정당한 신뢰를 가지고 있음에도 이 사건 감점 대상에 대하여 새삼스럽게 다시 심사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거부 결정은 피고 보조참가인의 신뢰를 중대하게 침해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거부결정은 종전 거부 결정의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아니한 감점 사유의 적용에 따른 것이므로 종전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지 아니한데, 종전 재임용 당시 연구실적 전체가 심사대상이 되었음을 이유로 개개의 연구실적에 대한 당시 평가결과에 대한 정당한 신뢰를 가지게 되어 나중에 이와 다른 평가를 할 수 없다고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아니한 사유에까지 기판력과 다름없는 기속력을 부여하는 셈이 되는 점, ② 종전 재임용 심사 당시 이 사건 감점 대상이 쟁점으로 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③ 학문적 진리를 탐구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대학교수는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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