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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7.23.선고 2016다271455 판결
구상금
사건

2016다271455 구상금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우

담당변호사 곽용석 외 2 인

피고,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2016. 11.23.선고2016나307949 판결

판결선고

2020.7.23.

주문

상고 를 기각 한다.

상고 비용 은 피고 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 이유 를 본다.

1. 원고 의 피고 에대한 구상권 존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1 ) 근로자 재해보장보험(이하 '근재보험'이라 한다)의 약관에서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근로자 에게 생긴업무상 재해로 인하여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 중 의무보험 인 산업 재해 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해 전보되는 범위(이하' 산재 보상 분 ' 이라고한다)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정 하였다면 , 보험자가 인수한 위험은 산재보상분 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피보험자 의배상 책임 으로 인한손해에 한정되므로, 보험자는 산재보상분 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 의무를 부담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7. 10.선고 2012다1870 판결, 대법원 2012.1. 12. 선고 2009다8581 판결 참조), 즉, 사업주가 업무상 재해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 에 대하여 부담 하는 손해배상책임 중 산재보상분 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 이 산재보험급여 지급 의무 를 부담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 에 대하여만 근재보험 의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 의무 를 부담 하게된다. 2 ) 한편 , 채무자 아닌 제3자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할 의사로 타인의 채무를 변제 하고 채권자 도 변제 를 수령 하면서 그러한 사정 을 인식하였다면 민법제 469조에 의하여 제 3 자 변제 의 대상인 타인 의 채무는 소멸하고 제3자는 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1558 판결 참조).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 에 반하여 변제 할수 없는데, 채무자의 반대의사는 제3자가 변제할 당시의 객관적인 제반 사정 에 비추어 명확하게 인식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함부로 채무자의 반대 의사 를 추정 함으로써제3자의 변제 효과를 무효화시키는 일은 피해야 한다(대법원 1988. 10. 24. 선고 87다카1644 판결). 3 ) 따라서 근 재보험의 보험자가 피해 근로자에게 산재보상분 에 해당하는 손해까지 보상 한 경우 이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급여 지급의무를 대신 이행한 것으로서, 이런 사정 을 근 재보험의 보험자와 피해 근로자가 알고 있었다면 민법 제469조에 의하여 근로 복지 공단 의 산재보험급여 지급의무가 소멸하고 근재보험의 보험자는 근로복지공단에게 산재 보상 분 상당을 구상할 수 있다. 비록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하는 산재보험급여 지급 의무 는 민법상손해배상채무와 그 취지나 목적 이 다르지만, 다음의 여러 사정 에 비추어 보면 관련 민법 규정이 정하는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근재보험 보험자의 보상 을 유효한 변제 로보아 근로복지공단 이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 지급 의무를 면 하고 대신 근재보험 보험자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 제 3 자 로부터 손해를 배상 받은 피해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추가로 보상 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부당한 이중전보를 피하고자 하는 산재보험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 공적인 성질을 가진 사회보험인 산재보험 사업을 수행하는 근로복지 공단 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의 출연으로 산재보험급여 지급의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는 것도 바람직 하지않으며, 신속한 보상이라는 산재보험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특별

한 사정 이 없는 한이해관계 없는 제3자가 먼저 피해 근로자에게 보상하는 것이 근로복지 공단 의 의사 에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만일 근재보험의 보험자가 한 변제가 채무자 인 근로 복지 공단의 의사에 반하는 등 의 이유로 유효하지 않아 피해 근로자가 수령한 보상금 을 근 재보험 의 보험자에게 반환하여야한다면, 피해 근로자는 다시근로 복지. 공단 으로부터 산재 보험급여를 지급받아야 비로소 보상절차가 완료될 수 있어 피해 근로자 의 손해 를 신속하게 보상하고자 하는 산재보험법의 취지에 반한다.

나. 원 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 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 원고 는 기계 설비공사업 등 을 영위하는 (회사명 생략) 주식회사와 근재보험계약 을 체결 한 보험자 이다.이 근재보험계약의 약관 에 의하면, 원고는 피보험자인 (회사명 생략 ) 의 근로자 에게 생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회사명 생략)이 부담하는 손해를 보상하되 ( 제 10 조 제 1 항 ) , 다만 그 보상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 만을 보상 할 의무를 부담한다(제12조 제1항).2 ) ( 회사 명 생략 )의 근로자인 소외인은 2011. 6.24. 공사 현장에서 비계에 올라가 작업 하던 중 추락 하여 요추 제4번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었다(이하'이 사건 사고'라 한다 ).

3 ) 소외인 은 이 사건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 산재보험법에 따라2011.6. 24. 부터 2015. 7. 21.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로 합계 23,129,470원 을 지급 받았고 , 당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장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장해 급여 는청구하지 않았다. 4 ) 소외인 은 2011.12. 15.(회사명 생략)을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배상 을 구하는 소 를 제기하였는데, 1심법원은 2013. 10.29. 신체감정 결과를 근거로 소외인 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영구장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다음(회사명 생략)에게일 실수입 및 위자료합계 58,788,136원 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 회사 명생략)이 항소하였으나 2014.6. 25.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 되었다(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 5 ) 원고 는 2014.7. 3. 소외인에게 관련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보험금 합계 73,622,074 원 을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가 소외인에게 지급한 보험금 액수 중에는 소외인 이 산재 보험법 에따라 피고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장해보상일시금 14,454,000원 이 포함 되어 있었다.

다. 이러한 사실 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관련 민사소송의 결과 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로인하여 소외인이 입은 손해에 관하여 지급한 금액 중 장해급여 에 해당 하는 14,454,000원 은 원래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있던 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관련 민사 소송 의 변론 과정에서 이루어진 신체감정결과로 알려진 것으로, 원고는 소외인 의 손해액 을 모두 지급할 때에 그 중 장해급여 상당액은 피고를 대신하여 변제할 의사 로 지급 한 것이고 소외 인도 신체감정결과를 통하여 피고에게 장해급여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을 인식 하면서 손해액을 수령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자신에게 지급 의무가 없음 에도 소외인에게 위 14,454,000원 을 지급함에 따라 민법 제469조에 의하여 피고 의 동액 상당 의장해급여 지급의무는 소멸하였고원고는 피고에게 이를 구상할 수 있다.

라. 원심 은 원고 가산재보험법 제8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제3자 에 해당함을 전제 로 원고 가 소외인 에게손해배상금 상당 의 보험금을 지급함에 따라 피고가 장해급여의 지급 의무 를 면 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지급을 면한 장해급여의 범위 내 에서 구상권 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과 같은 조 제 2 항 에서 규정하는 제3자는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이나 손해배상 책임 을 부담 하는자 또는 피해 근로자 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자 를 의미 하므로 ,앞서 본 산재보상분 에 대하여 지급의무가 없는 원고는 이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점에서 원심의 이유 기재는 다소 부적절하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 에게 위 장해 급여액 상당을 구상할 수 있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이 부분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구상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 이 없다.

2. 나머지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고 는 구상권 에 근거한 청구와 대위권에 근거한 청구를 선택적으로 병합하여 이 사건 소 를 제기 하였고 ,원심은 구상권에 근거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대위권에 근거한 청구 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았다. 이에 의하면 피고만 이 상고한 이 사건 에서 , 앞서 본 바와 같이 구상권에 근거한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의 결론이 정당한 이상 , 대위권 에 근거한청구에 대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 의 당부는 판결결과 에 영향 이 없으므로 ,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 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노정희

주 심 대법관 김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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