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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28 2020누59699
재해위로금
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7. 12. 26.부터 1990. 2. 28.까지 B 광업소( 이하 ‘ 이 사건 광업소 ’라고 한다 )에서 채탄부 광원으로 근무하였고, 이 사건 광업소는 1990. 4. 13. 폐광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광업소 근무 중이 던 1988. 6. 23. ‘ 진폐 병형 2/2 형, 심 폐기능 F0( 정상) ’으로 진단되어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에 따른 장해 등급 11 급 판정을 받고 1989. 3. 8. 장해 보상 일시금 2,283,420원을 지급 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광업소 폐광 후인 2010. 1. 6. ‘ 진폐 병형 1/0 형, 심 폐기능 F1( 경도 장해)’ 판정을 받았고 그에 따라 장해 등급 7 급으로 상향되어 2010. 6. 14. 장해 보상 일시금( 지급기간 2010. 1. 6. 기준 등급 차액에 따른 장해 급여) 33,821,560원을, 2011. 4. 29. 장해 보상 일시금( 지급기간 2010. 1. 6. 기준 정 정분 장해 급여) 5,719,240원을 각 지급 받았다.

라.

2010. 5. 20. 법률 제 10305 호로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이 개정되어( 이하 ‘ 개정 산재 보험법’ 이라고 한다) 진폐에 관해서는 휴업 급여, 장해 급여, 유족 급여, 상병 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진폐 보상연금 및 진폐 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제 36조 제 1 항, 제 91조의 3, 제 91조의 4). 마. 원고는 2017. 3. 20. ‘ 진폐 병형 1/0 형, 심 폐기능 F2( 중증도 장해)’ 판정을 받고 장해 등급이 3 급으로 상향되었으며, 개정 산재 보험법에 따라 진폐 보상연금을 지급 받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구 석탄산업 법 시행령 (1990. 12. 31. 대통령령 제 13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석탄산업 법 시행령’ 이라고 한다) 제 41조 제 3 항 제 4호 전문은 특별한 보상을 받을 자의 범위( 지급 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 요건 )를, 같은 호 후문은 재해 위로 금 액수의 산정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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