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4면 제11행부터 제13행까지의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갑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갑 제2호증의 영상 및 증인 G, H의 각 증언만으로는”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당심 감정인 I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감정목적물의 면적이 계약면적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감정되기는 하였으나, 감정목적물이 피고가 경작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필지와 일치하지 아니하고, 한편 당심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해남군지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측량감정 당시 밭뚝 안쪽선에서 약 30cm 띄어 측량을 실시하여 밭뚝이나 수로가 감정면적에서 제외된 사실이 인정되는데, 경작하는 사람이나 농기계가 지나다니는 통로가 되는 통로로 사용되는 밭뚝이나 수로는 경작활동을 함에 필요불가결한 부분으로 감정면적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갑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갑 제2호증의 영상, 제1심 증인 G, H의 각 증언, 당심 감정인 I의 감정결과 및 당심 법원의 한국농업유통법인 광주전남연합회, 대아청과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으로 고쳐 쓰고, 제5면 제2행의 ”각 증언“ 다음에 ”당심 법원의 한국농업유통법인 광주전남연합회, 대아청과 주식회사, 농촌진흥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