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 16.부터 2013. 11. 9.까지 피고의 계좌로 합계 8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의 동서인 C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13. 12. 10.자 반환각서(갑 3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반환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데, 위 서류에는 피고 회사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각서인(피고)은 금 팔천만 원(₩80,000,000원)을 2014. 1. 10.까지 반환할 것을 각서합니다. 만약, 위 기일까지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채권자 원고 귀하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8, 갑 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C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D로부터 포괄적으로 권한 행사를 위임받아 대표이사의 업무를 처리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반환각서 역시 정당한 권원에 기하여 작성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반환각서에 따라 원고에게 8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C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D로부터 적법하게 이 사건 반환각서를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바 없으므로, 이 사건 반환각서에 기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