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7. 10. 31. ① C과 사이에, 원고가 C으로부터 C의 피고에 대한 주식매매대금 채권 815,332,500원을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② D와 사이에, 원고가 D로부터 D의 피고에 대한 주식매매대금 채권 144,036,000원을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채권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각 채권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C 및 D로부터 각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2017. 12. 14.경 피고에게 위 각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채권양도양수계약에 따라 C 및 D로부터 양수한 피고에 대한 주식매매대금 채권 합계 959,368,500원(= 815,332,500원 144,036,000원)에서 2018. 1. 24.경 피고의 배우자인 E로부터 지급받은 100,000,000원을 공제한 859,368,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면, 피고는 C 및 D로부터 주식을 매수한 적이 없어 위 각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각 채권양도양수계약의 대상인 C 및 D의 피고에 대한 각 주식매매대금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