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7.18 2018가단52136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소외 B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1. 17.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1. 소외 B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1. 17. 체결된 매매계약을...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