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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2.19 2013고정56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에 접속하여 '아이온'이라는 게임을 하다가 채팅으로 만난 피해자 B(26세)으로부터 "게임을 그것 밖에 못하냐, 자신 있으면 한번 찾아와봐라, 머리통을 박살내주겠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2013. 2. 17. 18:00경 피해자가 알려준 주거지인 경남 거제시 C건물 앞 도로까지 찾아가 우측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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