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58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4. 13:30경부터 13:50경까지 사이 경북 칠곡군 B, C 광장에 있는 커피자판기 앞 노상에서, 평소 안면이 있는 피해자 D(여, 63세)가 목욕 바구니를 들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그기는 깨끗하게 씻었나”, “젖 한통만 빨자”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가슴 쪽에 들이밀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찌르고, 이에 피해자가 “지금 뭐 하는 거야”라고 고함을 치자 재차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들이밀고 “젖 한통만 빨자”고 말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단1824』 피고인은 2020. 3. 1. 07:30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 소재 대구구치소 E실에서, 조식으로 지급된 우유를 마신 후 우유팩을 접지 않고 쓰레기 분리수거함에 넣다가 같은 방에서 생활하는 피해자 F(65세)으로부터 “다 마신 우유팩을 왜 이렇게 접지 않고 쓰레기통에 버리느냐. 접어서 분리수거하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유리체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및 화면 캡처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2020고단1824]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