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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6.16 2016구합85293
강등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7. 25. 교정직 교도로 임용되어 2011. 7. 25. 교위로 승진한 후 2014. 9. 15.부터 B교도소 출정과에 근무하고 있는 교정직 공무원이다.

나. 피고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6. 12. 22. 아래와 같은 사유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4조, 제65조, 제7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강등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1. 공직선거법 위반 등 성실 의무 위반, 정치 운동의 금지 위반(이하 ‘제1징계사유’라 한다) 원고는 C 실시되는 D 선거에서 원고와 같은 E 종중 종원으로서 포천 출신의 육군 예비역 대장인 F가 당선되도록 하기 위하여,

가. 2015. 11. 중순경 ‘G’라는 제목으로 F의 경력, 미담과 ‘고향 발전을 위해 탁월한 지휘력을 발휘하여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봉사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생각해 볼 때가 된 것 같다’는 등의 내용이 적시된 칼럼을 작성한 후 포천신문 이메일로 전송하여 위 칼럼이 H 포천신문에 게재되도록 하고,

나. 2015. 12. 중순경 ‘I’는 제목으로 ‘지금 포천이 겪고 있는 사격장 피해와 군사시설로 인한 불이익 문제를 가장 현실적으로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경기 북부 F 장군을 비롯한 포천 출신 예비역 장성들의 역할에 있다고 할 것이다. 피해 당사자인 사격장 주변 인근 주민들과 군사시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은 지역 출신 예비역 장성들에게 자문을 구하여 방법을 찾고 역할을 요청해야 하고’라는 등의 내용이 적시된 칼럼을 작성한 후 포천신문 이메일로 전송하여 위 칼럼이 J 포천신문에 게시되도록 하고,

다. 2015. 12. 말경 F가 평소 즐겨 사용하던 문구인 ‘K’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L’라는 제목으로 '지금 포천은 온갖 옳지 못한 불통, 간통, 고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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