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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9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1. 12. 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남구 C 에서 불상의 경로로 소지하게 된 대마 0.5그램을 담배종이에 말아 담배를 피우듯이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10. 22: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초순 21: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2. 27. 21: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수정] 10월~3년8월 2 (2×5/6)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대마흡연이 적발되어 수사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도 대마를 흡연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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