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1. 12. 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남구 C 에서 불상의 경로로 소지하게 된 대마 0.5그램을 담배종이에 말아 담배를 피우듯이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10. 22: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초순 21: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2. 27. 21: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수정] 10월~3년8월 2 (2×5/6)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대마흡연이 적발되어 수사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도 대마를 흡연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