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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8 2017고단10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7. 경 광주 남구 D 아파트 104동 2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2,000 만 원만 빌려주면 갚으라고 할 때 언제든지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에 채무가 약 1억 7,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 돌려 막 기 ’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 (F) 로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를 공제한 1,94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억 4,91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E 의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은행거래 내역, 파산 선고, 면 책 결정문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8 월 ~4 년) 서술 식기준: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1 단계 상승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편취 금액의 규모가 큰 반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형에 처함이 마땅하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 정상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10여 년 전부터 피해자와 사이에 금전거래가 있어 왔고 2013. 6. 17.까지의 대여원리 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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