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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09 2017고단25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5. 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 나에게 돈을 빌려 주면 매월 이자를 5 ~ 8% 줄 테니 9,000만원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원, 2015. 11. 9. 5,000만원, 2015. 11. 10. 1,000만원을 각각 현금으로 교부 받아 합계 9,000만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49,950,000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나이스평가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6 월 20일 ~2 년 6월) 서술 식기준 :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1 단계 상승 [ 특별 감경 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한 합계 금액이 적지 않은데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계속 피해 회복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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