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장물로 취득한 색소폰을 소유자에게 반환하였고 이 사건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악기사업을 하면서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금고 4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고 악기 매매업을 하면서 업무상 주의를 게을리 하여 A가 절취한 장물인 색소폰 1대를 취득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4년 이상 중고 악기 매매업을 한 경력이 있고 위 색소폰의 시가가 700만 원 정도로 상당한 고가임에도 A의 신분증이나 인적사항을 전혀 확인하지 않고 장부 작성도 하지 않은 채 위 색소폰을 매수한 점, 피고인은 2014.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1. 12. 같은 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받은 전력이 있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수회 있는 점, 압수된 장물인 위 색소폰 1대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사정은 원심에서 이미 유리한 양형사유로 반영되었고 당심에서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