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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2.03 2015가단2161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차전21735호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C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단204325호)을 제기하여 2014. 8. 28. ‘C은 피고에게 4,9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14. 10. 16. 위 판결에 따른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C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6,913,699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법원 2014타채12551호)을 받았고, 위 명령은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이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위 추심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11. 18. ‘원고는 피고에게 6,913,699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법원 2014차전21735호)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5. 1. 8. 위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성남제일새마을금고에 대한 예금채권 중 7,031,137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법원 2014타채16918호)을 받았다.

피고는 2015. 1. 28. 위 추심명령에 근거하여 486,736원을 추심하였다.

마. C은 원고의 미혼인 아들로서 원고 소유인 집에서 원고와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원고와는 아무런 임대차관계가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원고와 C 사이에는 임대차관계가 없으므로 C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는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법원 2014타채12551호)을 얻고 이에 기초하여 원고에 대하여 위 지급명령과 추심명령(이 법원 2014타채16918호)을 차례로 얻어 일부 추심까지 마쳤는바, 위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으며, 피고가 추심한 위 486,736원은 법률상 원인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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