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차전21735호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C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단204325호)을 제기하여 2014. 8. 28. ‘C은 피고에게 4,9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14. 10. 16. 위 판결에 따른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C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6,913,699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법원 2014타채12551호)을 받았고, 위 명령은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이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위 추심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11. 18. ‘원고는 피고에게 6,913,699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법원 2014차전21735호)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5. 1. 8. 위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성남제일새마을금고에 대한 예금채권 중 7,031,137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법원 2014타채16918호)을 받았다.
피고는 2015. 1. 28. 위 추심명령에 근거하여 486,736원을 추심하였다.
마. C은 원고의 미혼인 아들로서 원고 소유인 집에서 원고와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원고와는 아무런 임대차관계가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원고와 C 사이에는 임대차관계가 없으므로 C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는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법원 2014타채12551호)을 얻고 이에 기초하여 원고에 대하여 위 지급명령과 추심명령(이 법원 2014타채16918호)을 차례로 얻어 일부 추심까지 마쳤는바, 위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으며, 피고가 추심한 위 486,736원은 법률상 원인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