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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12.12 2017고단7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6. 3. 11:17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하동군 북천면 직전 리에 있는 북천 양귀비 축제 장 앞길을 북천면 쪽에서 하동읍 쪽으로 시속 약 71km 의 속도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굽은 도로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벗어난 지점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95 세 )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 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7. 14. 입원 치료 중이 던 경상 대학교 병원에서 뇌출혈, 다발성 골절 등으로 인한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사망 진단서, 검시 조서

1.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죄가 무거움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 불원,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전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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