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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25 2016가단11898
투자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결혼식 행사를 진행하는 업체(이하 ‘C’이라고 한다)를 운영하고 있던 D, E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는데, 2012. 2. 9. D, E와 사이에 위 대여금을 모두 C에 대한 투자금으로 전환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면서 C의 사업자를 피고 명의로 변경하였다.

나. 그 무렵 원고도 D, E에게 대여한 금액을 C에 대한 투자금으로 전환하기로 하면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C을 운영하면서 그 수익금으로 피고에 대한 채무 1억 1,000만 원을 2013. 3. 말까지 변제하면 피고는 C의 운영 및 관리에서 손을 떼고, 피고는 위 변제를 받으면 피고 명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 2012. 6. 7.자로 원고를 C의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였다.

다. 위 합의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2. 6. 29. 500만 원, 같은 해 11. 5. 300만 원, 같은 달 28. 7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2. 12. 31. 원고에게 “오늘부터 수입을 제 통장으로 받겠습니다. 지출은 원장과 얘기하십시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원고는 2013. 1. 3. 원고에게 200만 원을 송금한 후 2013. 1. 17. “피고의 투자금 1억 1,000만 원을 2013. 3. 31.까지 갚아주기로 구두상 약정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의 투자금이 1억 1,000만 원인지 여부가 불투명하고 피고가 C의 운영을 방해하여 더 이상 C을 운영할 수 없어 청산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마. 원고와 피고는 2013. 12. 31. C을 폐업하였는데, 폐업신고 후 드레스등 비품과 시설 일체를 F에게 3,000만 원에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을 원고 통장으로 수령하여 그 중 일부를 C의 채권자들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800~1,000만 원 가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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