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1.31 2017노2773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C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로서 피해 사실을 사실대로 고소한 것일 뿐이고, C의 성폭행 사실이 형사상 범죄로서 증명이 되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C을 무고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2. 판단

가.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4. 6. 3. 경 C이 2014. 5. 26. 22:30 ~23 :10 경 자신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강제 추행을 하였다( 이하 ‘ 무 고대상 사건’ 이라 한다) 는 취지의 고소장을 서울 마포 경찰서 여성 청소년과 여성보호계 성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에 제출하였다.

2) 위 사건을 송치 받은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검사 G은 2015. 2. 23.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는 취지로 불기소결정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5. 3. 10. 위 불기소결정( 증거 불충분 )에 대하여 서울 고등 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15. 4. 16. 경 기각되었다.

피고 인은 이후 2015. 5. 8. 위 기각결정에 대하여 서울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5. 8. 경 마찬가지로 기각되었다.

3) 이에 C은 2016. 1. 25. 피고인이 위 1) 항과 같이 자신을 무고 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에 제출하였다.

이후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C이 서울 고등 검찰청에 신청한 항고가 2016. 11. 8. 기각되었으나, 최종적으로 C이 2016. 11. 17. 신청한 재정신청이 인용됨으로써 2017. 2. 24. 이 사건 공소제기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나. 관련 법리 원심 증인의 진술에 대한 원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에, 우리 형사 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