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7 2012고정579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2. 2. 29. 08:55경 서울 종로구 B 앞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C의 30만원 상당의 리어카를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끌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2. 같은날 09:00경 서울 종로구 D 노상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E의 6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위 제1항의 리어카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