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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7 2012고정579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2. 2. 29. 08:55경 서울 종로구 B 앞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C의 30만원 상당의 리어카를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끌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2. 같은날 09:00경 서울 종로구 D 노상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E의 6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위 제1항의 리어카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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