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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30 2015고정267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등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10. 16.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6. 08 17:3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에 취했으니 팔지 않겠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개같은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윗옷을 벗고 위 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던 다른 손님들에게도 시비를 거는 등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대법원 사건검색,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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