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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30 2018고단102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3. 08:10 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찜질 방 내 만화방에서 피해자 E이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보고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를 만지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와 오른쪽 발바닥을 만져 강제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D 찜질 방 CCTV 영상 등 백업), CCTV 캡 쳐 사진, CD(D CCTV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취업제한 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강간 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찜질 방에서 피해자의 종아리와 발바닥을 만져 강제 추행한 것으로,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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