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토지에 대한, 피고 B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취득 원고는 1999. 8. 12.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같은 해
7.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10. 5. 2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같은 해
4.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전소 판결 원고는 광주지방법원(2013가단47991)에 피고 B, D, E, F와 G를 상대로 건물철거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항소심(2014나5766)에서 2015. 1. 16. 변론이 종결되어 2015. 1. 30. 다음과 같은 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가 그 무렵 이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2015. 5. 28. 상고가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하 ‘전소 판결’이라 한다)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1) 주문의 요지 가) 피고 B는 원고에게, (1) 50,785,1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2.부터 2014. 4.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2) 2014. 2. 25.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 B의 점유 상실일까지 월 1,123,063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G, 피고 D, E, F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이유의 요지 가 H이 1999. 8. 1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고, 피고 D이 경매절차에서 위 건물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위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으며, 피고 D은 I에게, I는 다시 피고 B에게 위 건물을 양도하면서 위 법정지상권도 양도하였다.
따라서 피고 B는 채권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원고, 피고 D, I에 대하여 차례로 지상권설정등기와 지상권이전등기를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