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6.14 2019고단44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7. 20:03경 여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운전거리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동기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