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3.24 2014고정11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7. 20:4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서북구 성정동 소재 챔피언나이트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를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