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9.19 2014고정6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3. 23:40경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소재 황재참치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성정동 소재 챔피언나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