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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9 2013노6079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 CCTV 영상, 거래내역표, 피고인의 자필 확인서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F마트에서 물품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7. 30.경부터 2012. 8. 22.까지 피해자 운영의 F마트에서 물품을 사면서 일부만 계산하고 일부는 종이에 적고 계산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는 것인바, 원심은, 위 공소사실을 ‘피고인이 물품을 카트의 밑 부분에 몰래 숨기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는 취지로 보고,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법정 및 경찰 진술, 피고인의 자필 확인서, 매출원장 내역 등이 있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할인마트의 CCTV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물품을 절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K신경외과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계산하고, 실제로는 위 물품 대신에 자신이 개인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정산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CCTV의 일부 영상 및 할인마트 직원 I의 일부 진술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에 부합하는 점, ③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2. 8. 22. 참마기름을 가지고 나가는 것을 직접 보았다.’고 증언하였으나, CCTV 영상 확인 결과 그러한 장면이 확인되지는 아니한 점, ④ 피고인이 위 ②항과 같은 방식으로 정산하여 필요한 물품을 가져갈 수 있는 이상,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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