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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1.22 2013고정261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30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마트 내에서 물건을 사면서 일부만 계산을 하고 일부는 종이에 적고 계산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800원 상당의 다시다 1개와 시가 24,500원 상당의 미원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8. 22 까지 위 F마트 내에서 물건을 사면서 일부만 계산을 하고 일부는 종이에 적고 계산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52,6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물건을 사면서 일부만 계산하고 일부는 종이에 적고 계산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는 것이나, CCTV 영상을 확인 결과 위 각 물품에 관하여 “종이에 적는 장면”이 확인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 및 검찰 측이 “피고인이 위 각 물품을 카트의 밑 부분에 몰래 숨기고 나왔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이에 대하여 심리를 하게 되었으므로, 아래에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각 물품을 카트의 밑 부분에 몰래 숨기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E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 작성의 자필 확인서(수사기록 16쪽), 매출원장 내역 등이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증인 I, J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신문조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거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각 일자에 공소사실 기재 물품들을 진열대에서 드는 장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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