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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7 2014가합34435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모닝랜드는 1,826,639,2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9.부터 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청주 흥덕구 B에 있는 A 아파트 2개동 576세대 및 부대시설(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해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주식회사 모닝랜드(이하 ‘피고 모닝랜드’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3) 피고 두산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두산건설’이라 한다

)는 피고 모닝랜드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이다(피고 두산건설이 공동분양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는 뒤에서 판단하기로 한다

).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피고 두산건설은 피고 건설공제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이후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는 원고로 변경되었다. 순번 보증서 번호 보증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 보증금액(원) 1 C 2009. 7. 29. ~ 2010. 7. 28.(1년차) 1,138,022,618 2 D 2009. 7. 29. ~ 2011. 7. 28.(2년차) 1,138,022,618 3 E 2009. 7. 29. ~ 2012. 7. 28.(3년차) 1,707,033,927 4 F 2009. 7. 29. ~ 2014. 7. 28.(5년차) 853,516,964 5 G 2009. 7. 29. ~ 2019. 7. 28.(10년차 853,516,964 합 계 5,690,113,091

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검사 및 하자 1) 이 사건 아파트는 2009. 7. 29. 사용검사를 받았는데 피고 두산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하였다. 2) 이에 원고는 위 사용검사일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와 구분소유자들의 요청에 따라 피고 두산건설에 지속해서 하자보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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