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06.01 2017누7782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추가 또는 삭제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8면 4행의 "2009. 2." 앞에 “”임대료를 230만 원으로 증액하였다고 신고한 2008. 11.경 이후인“을 추가한다. 10면의 표 내 7행을 삭제한다. 10면의 표 내 ‘고지세액’란 중 20행 “129,012,089”를 “123,648,940"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