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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10 2014고정24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부터 단속일인 같은 달 31. 19:50경까지 대전 중구 B 지하 1층에 있는 상호가 없는 불법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인 성명불상자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황금성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재중인 업주를 대신하여 게임장 외부에 설치된 CCTV와 철문을 통해 단속에 대비하면서 출입을 통제하고, 게임장 내부에서 손님 접대 및 심부름 등을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자술서

1. 압수조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으로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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