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4.07.17 2013가단525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2월 C과 골재채취업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은 D으로부터 동업자금 2억 원을 차용하였고, 원고는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04. 2. 2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D의 처남인 피고를 채권자로, 원고를 채무자로, 채권최고액 2억 원을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① 원고는 C에게 골재판매대금을 지급하여 C으로 하여금 D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게 하였고, ②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는 실제 채권자는 D이고, 채무자는 C임에도 채권자를 피고로, 채무자를 원고로 하는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어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당연무효 등기이며, ③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피보전채권은 상사채권으로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차용일인 2004. 2. 24.부터 5년이 경과하여 2009. 2. 24.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C이 피고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D의 처남인 사실, 원고와 피고, C, D의 합의에 의해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경료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에 기하여 이 법원 E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은 사실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