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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0.10 2019고단142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건물, C호 소재 ㈜D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20.부터 2019. 2. 1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2019년 1월 임금 3,5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13,9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20.부터 2019. 2. 1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6,719,49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7,440,40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근로계약서, 2019. 1.월 급여명세서, 각 2019. 2.월 급여명세서, 2019. 3.월 급여명세서, 각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미지급 금품의 규모, 변제되지 않은 점 등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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