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영업 양도 계약 및 매출자료 환불 금에 관한 특약 1) 원고는 2017. 4. 11. 창업 컨설팅업체인 ‘ 주식회사 C’( 이하 ‘ 중개회사’) 의 중개 하에 피고로부터 ‘D’ 이라는 상호의 피부 관리업소( 이하 ‘ 이 사건 사업체’) 의 영업을 58,000,000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영업 양도 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는 중개회사의 요구에 따라 매출자료를 제공하였는데, 위 계약에는 특약으로 ① 매출자료에 허위가 있을 경우 피고가 모든 책임을 지고, ② 회원 권 환불 건은 임대차계약 명의변경 후 15일 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그때까지 발생한 환불 건은 피고가 책임지며, ③ 위 특약을 불이행한 때에는 권리금의 50% 상당액을 변상하기로 약정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계약과 함께 작성된 ‘ 매출 확인서 ’에는 “ 양도인이 제공한 매출자료 및 그와 상응하는 근거자료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 권리금을 반환하고 이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한다” 는 내용이 약정되어 있다.
2) 원고는 위 영업 양도 계약 후 위 업소에 관한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고 피고로부터 재고 화장품 등 영업시설과 집기를 23,000,000원으로 정하여 매 수하였다.
원고는 위 영업 양도대금과 시설 매수대금 합계 81,000,000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 영업을 개시하였다.
3) 한편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는 2017. 2. 경 전 사업자인 E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체를 양수하여 2017. 2. 및 같은 달
3. 두 달 가량 운영한 데 불과하였다.
나. 매출자료 제공 1) 원고는 이 사건 계약 과정에서 중개회사의 요구에 따라 밴 (VAN) 사인 주식회사 F로부터 제공받은 카드 매출 내역을 매출자료로 제공하였다.
원고나 중개회사는 피고에게 매출자료 외에 지출경비 등 매출 순이익과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