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1다26445 대여금
원고,상고인
이○○
성남시
소송대리인 생략
피고,피상고인
박○○
서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1. 2. 15. 선고 201049846 판결
판결선고
2012. 3. 15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
1.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제1심 제2차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로부터 이 사건 청구가 서울 ○○○ 휴게텔 ( 이하 ' 이 사건 휴게텔 ' 이라 한다 ) 에 대한 영업양도계약 ( 이하 '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 ' 이라 한다 ) 에 의한 양도대금을 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한 석명을 요구받고, 제3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청구원인이 위 영업양도계약에 따른 양도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후 이 사건 청구원인을 대여금 청구로 변경하거나 청구원인에 대여금 청구를 추가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청구가 위 영업양도계약에 따른 양도대금 청구라고 보아 심리 ·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변론주의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2.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 및 남편 강○○과 함께 이 사건 휴게텔을 성매매업소로 운영하다가 2008. 12. 10. 경 피고에게 위 휴게텔의 영업을 1억 5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당시 이 사건 휴게텔을 합법적인 휴게텔이 아니라 성매매업소로 운영할 목적으로 양수하였고, 원고 또한 피고의 그러한 영업양수 목적을 잘 알고 성매매업소 영업을 위한 기존 시설을 그대로 양도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은 피고가 성매매에 제공할 영업시설과 점포를 확보하기 위하여 휴게텔을 빙자하여 체결한 계약으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이 ' 성매매알선 등 행위 ' 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그 반사회질서적인 동기가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취지라고 할 것이다 .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민법 제103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인복
주 심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안대희
대법관박병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