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라는 상호로 토목공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5. 10. 5.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3층대합실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충남 태안 F 내폐석탄재를 외부로 반출하는 운송공사를 맡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10. 10.경 공사착공 예정인데 3,000만 원을 투자하면 공사를 참여시켜 주고, 공사현장 조합원 G의 충남 서천군 H 땅을 담보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실제 위 공사를 맡게 된 사실이 없었고, G의 땅을 담보로 설정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6.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33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인자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