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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8 2017노42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충남 태안 F 내 폐 석탄재를 외부로 반출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투자금에 대한 담보를 설정하여 주겠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지 않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충남 태안 F 내 폐 석탄재를 외부로 반출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금원을 지급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준 차용증에도 ‘ 상기 금액은 F 연탄재 운송경비로 차용, 차용조건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 B로 계약된 지분 일부를 준다’ 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그러나, 위 운송계약은 체결되지 아니하였고, 피고 인은 위 금원을 위 운송계약 경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점, ④ 피고인이 담보 설정에 대한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들어 담보로 설정하여 주기로 한 토지의 지 번을 정확히 알고 있고, 이에 대한 문자 메시지 내용도 존재하는 점, 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한 달 이내에 변제 받기로 하고 금원을 준 것인데, 만약 위 운송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담보에 관한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면, 한 달 이내에 변제하겠다는 피고인의 말만 믿고 위 금원을 선뜻 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상당 부분 피해를 변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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