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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7 2015노441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N 전무가 알 박기 용도 또는 2008. 7. ~ 8. 경 잔금지급을 위하여 PF 대출을 받을 때 필요 하다고 하여 채무자, 채권 최고액 등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에 서명한 것으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설사 피해자들과 피고인 사이에 이 사건 대출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대출금을 피해자들 과의 약정대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주위적, 예비적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동산개발 및 시행 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평택시 D 동 일대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여, 2006. 6. 14. 피해자 E으로부터 평택시 F 답 1,996㎡ 및 G 답 1㎡ 2 필지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함 )를 주식회사 C에서 8억 4,56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으로 77,324,800원을 지급하고 잔금 768,275,200원은 지구 지정 후 15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05년 경부터 평 택 D 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 확보를 위해 2005. 7. 경부터 2006. 12. 경까지 저축은행으로부터 계약금 대출 형태로 약 22억 원을 대출 받아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진주시 H에서 추진 중인 520 세대 아파트 시행사업에서도 미분양 아파트가 발생하는 등 자금이 부족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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